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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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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6] <개정 2007.12.31>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제54조의8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1.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법 제33조제1항 제1호 가.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년 나.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 12월 다.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6월 2.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2호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한 때 : 3월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 1월 3. 품질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3호/ 2월 4. 안전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법 제33조제1항 제4호 가.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3월 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1월 이내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 : 법 제33조제1항 제5호 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 2월 나.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 1월 6.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6호 가.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게 한 때 : 2월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때 : 1월 6의2.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6호의2 / 2월 7.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7호/ 2년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법 제33조제1항제8호 가.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2년 나.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2월 다.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 6월하인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 법 제33조제1항 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 준용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33조제1항 제10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 준용 ---------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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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