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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6-01
      • 조회수160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07.12.31>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40조의2관련)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처분내용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제30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1의2. 삭제 <2007.12.31>

      2.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 제30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3.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등을 한 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 등을 한 때를 제외한다) : 제30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4.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 제30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5. 임원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제30조제1항제6호 / 등록취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장에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 : 제30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2개월

      8.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제30조제1항제8호

      가.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업무정지 8개월

      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
      업무정지 4개월

      다.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업무정지 2개월

      9. 2년 이상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을 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리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 제30조제1항제9호

      가. 3년 이상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는 때 : 등록취소

      나.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때 : 업무정지 8개월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제30조제1항제10호/ 업무정지 12개월
      10의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경하여 사용한 때 : 제30조제1항제10호의2 / 업무정지 12개월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 제30조제1항제11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 준용

      11의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12호
      / 업무정지 12개월

      12.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30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2개월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제30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1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제30조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15.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제30조제2항제4호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 업무정지 2개월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업무정지 2개월

      16.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제5호 / 업무정지 2개월

      17.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2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17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0조제2항제6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18.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30조제2항제7호 / 업무정지 2개월

      19.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0조제2항제8호 / 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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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