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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전체 시공계획서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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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김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수행절차서"시공관리의 시공자의 전체공사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후 60일 이내에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해당공종 작업착수 7일전에 제출받아 검토. *감리업무수행절차서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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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공계획서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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