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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전체 시공계획서에 대한 문의
      • 작성자최종천
      • 작성일2008-06-03
      • 조회수2359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김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수행절차서"시공관리의
      시공자의 전체공사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후 60일 이내에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해당공종 작업착수 7일전에 제출받아 검토.

      *감리업무수행절차서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작성됨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체 시공계획서에 대한 문의
           건설공사 감리제도 질의회신집 발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