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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변경등록(퇴직 신고)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6-05
      • 조회수376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 9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정 2005. 8. 5 고시 제248호
      개정 2007. 2. 26 고시 제 68호
      개정 2008. 2. 27 고시 제 9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7-68호, 2007.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이하 생략)

      제23조(감리원의 변경등록)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로부터 감리원 등록사항 변경증명서류(제6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포함한다)가 첨부된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의 퇴직신청에 대하여 소속회사가 경력확인서 등 퇴직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리원이 제출한 퇴직신고사항을 접수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의 소속 회사에 퇴직처리를 예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 감리원에 대한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의한 감리원의 퇴직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가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날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처리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한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⑥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근무기간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⑦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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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관련하여 질문하신 분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원본을 검색하시고 읽어 보세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 93호(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과거 '건설교통부' > 현재 '국토해양부' 입니다.

      young-724@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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