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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6-07
      • 조회수232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20471
      공포일자 2007-12-28
      시행일자 2007-12-28

      담당부서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 정책총괄팀
      전화번호 2126-0196


      ⊙대통령령 제20471호

      부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8633호, 2007. 8. 3. 공포ㆍ시행)으로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신고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조치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공직유관단체가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자발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社規)ㆍ정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제 45조 ~ 제 46조 발췌.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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