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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마감자재의 품질시험 대상 종목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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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품질시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이 2008년 2월 29일 새로 고시되었으니까 건교부 고시란에 가셔서 확인하십시요. 다른분한테 설명듣는 거도 중요하지만 꼭 법 원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법과 시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법에 나와있지 않으면 시방의 내용을 따르시고 시방에 나와있지 않으나 법에 있으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은 최소한의 내용이며 법 조항에 보면 설계시 법의내용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과 시방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요. 즉 법과 시방서 중 강한걸로 하시면 된다는 걸로 해석하셔도 될거 같읍니다. 자세한 거는 법을 검토하시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외부의뢰 시험을 해야한다는 항목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 및 시방서에서 정한 시험 항목을 현장 시험실에서 할수없기 때문에 의뢰 하는 거지요. 법에도 보면 외부의뢰시험 할수있다 라고 쓰여 있지 외부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상기 내용은 제가 아는 정도만 설명해드린거라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착공시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중에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도 법 및 시방서와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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