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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감리원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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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8-155호 「주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정 : 1999. 3. 2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81호 개정: 1999. 10. 2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2001. 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7호 2002. 4.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72호 2002. 9.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7호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 2005. 1.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23호 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 2006.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 2008. 5. 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5호 (이하 생략)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이상([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등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평가점수(자격가점을 포함한다)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요양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감리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교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당해 감리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2. 감리계약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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