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지하층은 오로지 "지표면G.L±0"에 의해서만 판정합니다. |
|
| 1. 지하층이 지하층이어야 할 조건. 가. 자연법적 순리로, 지하층다워야 합니다. 지하층은, 육안법이나 사회통념상 바닥 면 전체가 지하에 묻혀 지하층다운 외관을 갖추어야합니다. 공사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토록(령18)한 것은 일반인도 육안법으로지하층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4년 동안, 국토해양부가 주민 감시기능을 박탈, 주민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선 건축과는 복마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나. 하위 건축 관련법으로부터 거꾸로 추적한 지하층은 어떤 모습. ⑴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상 지하층의 구비조건. ① 지하층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층마다 방화구획 설치,(규칙14①2) ② 직통계단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환기통 설치.(규칙25①1) ⑵ 건축법 시행령상 지하층에 설치하여야할 특수시설. ① 지하층에는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령34②5) ② 지하층과 피난 층 사이에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령37) 다. 건축법 1962년1월20일.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지하층의 정의를 일본의 건축법시행령1①2『地階: 床が地盤面G.L±0下にある階で、床面から地盤面G.L±0までの高さがその階の天井の高さの3分の1以上のものをいう。』를 그대로 빼다『地下層이라함은 바닥이 地表面G.L±0以下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地表面G.L±0까지의 높이가 그 層의 天井의 높이의 3分의 1以上인 것을 말한다.(법제2조제5호)』로, 박았습니다. 이 입법철학은, 우리나라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에 사용된 지표면은 국제건축과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술어 ‘Ground Level 즉 G.L±0’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만 우리말로 ‘지표면’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상 지하층은 첫째 바닥이 地表面G.L±0아래에 있어야하고(必須條件), 둘째 地表面G.L±0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깊이가 그 層의 높이의 2分의 1以上(充分條件)이어야 합니다. 필수・충분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법2①5의 규정에 따라 自動的으로 地下層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법이나 허가권자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地表面G.L±0"의 建築法上 特質 가. “地表面G.L±0"의 設定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建築士資格證” 交付로 建築設計士의 原初的 固有業務(법23①., 건축사법4,8,10.) 나. 地表面G.L±0"은 建築物의 모든 建築指標를 統轄 支配. ⅰ 지표면G.L+0은 지상(층)과 지하(층)을 판정하는 절대적 기준. ⅱ 건축부지면적은 지표면G.L±0에 수평투영된 면적, ⅲ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은 지표면G.L±0에 수평투영된 면적, ⅳ 건축물 (절대)높이는 지표면G.L±0을 起點(Starting point)으로 측정. ⅴ 사선・일조 등 제한 높이 측정起點(지표면으로 본다) 산정의 기준면. 다. “地表面G.L±0"의 내용. ⅰ 지표면G.L±0은 수평면입니다.(령119①10). 그러므로 高低差가 없음. ⅱ 건축부지에만 설정(법2①5). 따라서 건축물에는 G.L±0을 설정 못힘. ⅲ 하나의 건축부지에 지표면G.L±0은 하나만 설정.(법2①5) ⅳ 건축부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정.(지적법2조11, 령119①1, 령119①5㈏단서) 3. 地表面G.L±0에 對한 反動으로 만들어진 建築符籍. 건축법시행령119①10. 『지하층의 지표면G.L±0 산정: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지표면G.L±0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G.L±0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G.L±0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G.L±0)으로 본다(참고 : 건설교통법제해설 P453』 批判: 1) 법률의 정의 규정을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재 정의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법에서 사용한 건축전문술어 “지표면G.L±0”을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뜻 이 다른 “지표면으로 본다”로 교체할 수 없음. 3) 지표면은 수평면(령119①10). 따라서 수평면부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과 같 은 이치로 지표면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4) “지표면부분”이라는 용어(?)가 “지표면G.L±0에 대한 반동논리”의 핵심적 역 할을 하는 용어(?)입니다. 4. 결론. 地下層 判定의 絶對的 基準은 "地表面G.L±0"뿐입니다. 가중평균지표면이니, 가중지표면이니, 가지표면이니, 가상지표면이니하는 등등은 이름그대로 가짜지표면 짝통지표면으로서 건축관료들이 복채를 발행하는 수단이며 여기서 짝통 지하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법)감리원의 배치 |
two j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