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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감리업무)제13조 감리기록의 비치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6-24
      • 조회수307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5호(2007.11.12)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이하 생략: 원본 참조)

      제3조(감리자의 업무)
      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감리기록의 비치) ①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2. 감리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6. 설계변경 관계서류
      7.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8.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9.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10. 회의록, 사진첩
      11.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12. 표준시방서,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②감리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각종 서식류 등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주택법 감리원 여러분!
      위 서류를 한번 챙겨보세요.

      평상시 위 서류를 기록 비치하고 계시면?
      감리업무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내부감사, 외부감사 대비하여 업무 수행을 하시지요?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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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job
           교육원이 몇시간째 전화가 통화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