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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실내 마감재에 대한 문의 |
- 작성자안정환
- 작성일2008-07-07
- 조회수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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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건축공사에 있어 외기에 접하는 T형 벽체의 내부연결 칸막이벽체 양면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일정 두께와 폭의 단열재를 부착하고 벽지 마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단열재를 압출스티로폼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거실의 벽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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