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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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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 제목: 건설교통부고시 2007-691호(’08.1.4)로 고시된 건기법 감리PQ평가 기준 개정고시(2008.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 건설교통부고시 2007-691호(’08.1.4)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ㆍ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 용역의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 4. 23 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이하 생략, 분야별 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법령> 고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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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PRS 문의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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