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P.Q(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7-07
      • 조회수19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

      제목: 건설교통부고시 2007-691호(’08.1.4)로 고시된 건기법 감리PQ평가 기준 개정고시(2008.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

      건설교통부고시 2007-691호(’08.1.4)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ㆍ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 용역의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 4. 23 부터 시행한다.
      ---------------------------------
      *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이하 생략, 분야별 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법령> 고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SPRS 문의요~~(급)
           감리제도 질의회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