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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자재 공급원 승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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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당 현장은 하수관거 BTL 민간사업 현장입니다... 문의사항은 하수관거공사의 주요자재인 KS자재 고강성PVC이중벽관 자재승인 관련입니다. 1. 당 현장 시방서에 특정업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어떤 특정업체의 스펙이 적용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BTL 사업으로 설계당시 특정업체 사용목적이 아니라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시방서를 적용하였는데 특정업체 스펙이 적용되었다 하여 KS자 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사만 공급원 승인 상태입니다. 2. 현재 감리에서는 특정업체 스펙이 적용되어 KS자재라도 다른 업체자재는 승인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며 타 KS품 자재는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시공회사에서 자재공급원을 승인요청 할때 2개이상 회사를 선정하는 이유는(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 제41조 참조)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1~3항과 같은사유로 KS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사 이상 선정이 가능한 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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