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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시방서 자재승인(정답)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7-08
      • 조회수2016
      . 당 현장 시방서에 특정업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어떤 특정업체의 스펙이 적용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BTL 사업으로 설계당시 특정업체 사용목적이 아니라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시방서를 적용하였는데 특정업체 스펙이 적용되었다 하여 KS자
      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사만 공급원 승인 상태입니다.
      2. 현재 감리에서는 특정업체 스펙이 적용되어 KS자재라도 다른 업체자재는 승인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며 타 KS품 자재는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위 내용이 적합한 판정 입니다.

      답변) 위 내용으로 보면? 시방서에 기록된 자재는 반드시 동일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제품, 동일한 모델명, 시방서에 기록된 특정 제조회사 제품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저는 경험자 입니다.(2007년도 질의 내용 중....조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마도 위 기록한 현장은? 관공서 현장(건기법)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원래 특정제품을 설계한 거이 잘못된 겁니다만....
      시방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1. 법적인 적용 순위: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 > 설계도면
      2. 헌법 > 민법 > 국토해양부 고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헌법에 위배된 국토해양부 고시내용이 있다면? 당연 원천 무효입니다.

      시방서에 기록된 자재가 있다면?
      1. 복수승인해서는 절대 안됨(왜? 시방서는 중요한 계약문서 최우선순위이다.) .
      2. 우선 반드시 설계사무소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하고.
      3. 만약 시방서 특정자재 변경 건은 <설계변경>이며, 발주청 담당관 협의 승인이 필요하고.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현장에서 상주감리원이 접수 검토하고, 비상주감리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행정 처리해야 함.

      저는 옆자리 감리원(00분야)들이 시방서 내용의 제품을 포함하여 특정한 외산자재를 복수승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재승인 기준을 아시고, 제발 자재승인에 조심하세요.
      모르시면 배워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대전/조달청.....질의회신 내용을 검색하십시오.

      ( 저는 정확한 내용만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리경력 15년차 현장 상주감리업무 수행 중 입니다.)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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