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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KS자재 공급원 승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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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 포함 자재공급원 승인사항은 2개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만 합니다.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부도 및 도산등에 의해 공급에 어려움이 따를수 있을 뿐더러 특정업체의 독점사용등을 방지함으로 감리는 2개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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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강화-? |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이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