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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이의 제기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7-10
      • 조회수2209
      #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ㅇ 중간평가제 도입
      - 책임감리용역 기간이 4년 초과시 용역 착수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실시(시행규칙 제45조 제10항)
      - 참여감리원 전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60점 미만자는 “교체” 철수시키고
      우수평가자는 발주청 인센티브 부여
      - 발주청 소속직원 3인 ~ 5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준공후 감리회사 및 감리원 평가
      - 감리원 중간평가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
      - 책임감리원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조정
      (책임 50%, 보조 30%, 비상주 20% → 3인 산술평균)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의 단계별 배점 폭 확대
      (100, 90, 80, 70, 60 → 100, 80, 60, 40, 20)

      --------------------------------------
      일단 위 취지에 환영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1. 평가시기는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다.
      가. 4년이상 현장이 얼마다 많을까?
      나. 감리현장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다. 중간평가는 감리업무 기간 내에 최소 1년마다 평가하고, 기준미달시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감리회사 및 감리원)
      라. 준공후 평가는 불필요하다.
      (버스 지나가고난 후에 손을 드나?)

      2. 평가점수가 편중.
      가. 책임감리원이 만능탈렌트인가? 50점? 그럼 50% 업무를 혼자 다하나?
      나. 준공 후 평가 대상은 배치인원(상주,비상주)전원이면 , 평가 점수도 전원이 동일해야 한다.
      다. 평가시 기준은 업무 실적이어야 하고,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내용이어야 한다.

      결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감리원의 위상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취지는 이해하나, 감리현실을 자세히 직시하지 못한 정책으로 비판한다.
      뜬구름잡는 정책,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왕이면 건기법 및 600세대 이상 주택법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1년마다 평가하기를 바란다.
      감리제도에 찬바람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감리업계가 UP-GRADE 되어 수준높게 재편될 것이다.
      평가시행지침에 전국적인 현장으로 확대되면,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고 모든 현장이 지금보다는 다르게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책임감리제도가 바르게, 1994년 원래 취지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변질되고 달달 볶는 식의 정책이 되지말기를 바란다.
      왜냐면? 감리원은 만능탈렌트가 아니므로.

      권한은 주지않고 책임만 지운다는, 감리원들의 원성이 높아서 쓴소리 한마디 !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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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