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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퇴사와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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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중에 현재의 회사보다 좋은 조건인 회사에 채용되었다. 프로젝트 종료일이 1달반 정도 남은 상태라 소속회사에서 쉽게 사표처리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반신반의하면서 사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2주간의 인수인계가 끝나고 집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 9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와 민법에 의거 내용증명 제출 후 1달 경과하면 사직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민원실<주간 1599-001, 야간 02-503-7400, FAX 02-2150-1000, g_eminwon@moct.go.kr>에 전화하니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감리협회를 직접 방문할 것을 권하였다. 감리협회 회원지원실 담당자 역시 친절하여서 세상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달만에 사표는 정확히 수리되어 원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리원 여러분! 이제는 용기있게 사표를 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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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월급 |
감리원경력증명은 어디시 발급받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