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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자격은 디자인전문자격인가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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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자격은 디자인전문자격인가? 기술자격인가에 대한 논쟁을 보고 평소기술시장과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에 대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고유업역에 의한 건축의 분야별 개선 점. 1. 건축분야의 종류 설계. 시공. 감리(시공감리. 설계감리) 2. 분야별 특성 및 자격별 고유업역 1) 설계 : 설계 및 계획. 디자인 : 건축사 (건축사보) 2) 설계감리 : 설계대로 최종목적물이 완공 되었는지 설계감리 : 건축사 (건축사보) 3) 시공 : 기술력을 발휘하여 설계대로 건축물을 시공,완공 : 기사. 기술사 4) 시공감리 : 기술력을 발휘하여 공사과정상 설계대로 또는 설계와 시공상 상반되는 문제부분에 대해 목적물을 완공키 위해 지도,감리 : 기사. 기술사 3. 자격의 개념과 선발시험내용 1)기사 : 시공 및 시공감리 또는 설계 를 할 수 있는 전공실력을 검증받은 자. (기술적인 부분을 이론테스트-시공.품질.구조.재료.설계.법규.등등) 2)건축사 : 건축설계 및 디자인전문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디자인능력을 전문가로서 실력을 검증받은 자. (설계테스트-외관디자인. 배치. 평면. 단면. 주차구획. 기타 이와 접목된 기본적인 건축법규테스트) 3)기술사 : 시공 및 시공감리를 할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전문기술실력을 검증받은 자. ( 전문기술능력을 테스트 : 현장실무와 이론을 테스트) 4. 감리제도의 문제점 1) 검증받은 자격자와 비자격자를 동등시화 하는 왜곡된 제도 운영. 2) 공무원경력자에게 특혜 부여 3) 자격의 본질과 고유업업을 고려치 않은 왜곡된 제도 운영. (자격의 본질과 고유업역을 초월한 건축사위주의 제도 운영 예: 건축사사무소는 고유업역인 설계와 설계감리업 뿐 아니라 기술부문인 시공감리업까지 할 수 있는 반면, 기술사사무소는 기술분야인 시공감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하고 있음). 5. 개선되어야 할 내용 1)학경력자는 초급에 한해서만 인정. (학경력자는 검증절차에 통과된 자만이 등급별 감리원자격 부여). 2)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은 자격의 등급 및 경력년를 감안하여 인정. 3)공무원경력자와 비공무원경력자간의 형평성 개선. 4)건축사: 설계전문가로서의 자격의 성격과 본질에 맞는 고유업역만 인정(건축설계. 건축설계감리). 5)기술사: 기술전문가로서의 자격의 성격과 본질에 맞는 고유업역 인정(시공. 시공감리). 6. 의견 1) 대다수의 학경력자들은 경력과 실력면에서 자격자와 별다름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허위경력등을 내세운 상당수의 단순 학경력자들에 의한 감리현장이 부실화를 초래 할 뿐아니라, 전체 학경력자를 신뢰치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를 차단하고 부실을 방지키 위해 학경력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하여야 함. 2) 건축사자격의 본질 및 고유업역은 계획 및 설계전문가이기에 건축설계 및 설계감리만 업역으로 규정. 3) 기술사는 기술전문가이기에 시공. 시공감리부분에 대해 업역규정. 4) 우리나라 건설기술정책이 공무원경력자 특혜와 힘의 논리에 의한 편향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술시장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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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석감리사가될려는데.... |
건설현장에서 감리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