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책임감리대상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민원냅시다. |
|
| 감리회사에서 수주 및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책임감리대상을 1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올리고 책임감리대상 제외기관을 현행12개에서 18개로 늘리고자 합니다. 감리원 여러분! 앞으로 감리물량이 20%이상 감소하고 철도, 공항은 감리발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뜻있는 감리원은 국토해양부에 책임감리대상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을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원신청번호 1AA-0807-032383 참조하시어 느낀점을 민원신청하세요...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Re> 건설현장에서 감리의 역할 |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선적용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