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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선적용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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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실내재료마감표와 바닥패턴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우선적용순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도면의 건축일반사항의 2. 설계도서의 우선 수위 에는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는 상세도, 일반도면, 시방서 순으로 우선하되 반드시 감리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도면의 “건축일반사항의 2항”은 실내재료마감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견적시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으로 보고 견적을 하여도 되는지와 아니면 실내재료마감표와 바닥패턴도 중 어느 것을 상세도로 볼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둘째, 건축주는 설계도서상의 오류라면 설계사무소에서 재료비의 차액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 다른 현장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와 그럴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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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대상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민원냅시다. |
Re> Re>시방서 자재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