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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시방서 자재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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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는 이미 폐기된 용어로 지금은 전문시방서(발주처가 작성),공사시방서(전문시방서,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용역사가 작성)로 2원화 돼있읍니다(건산법참조).부연하여 약 3년전 감사원이 조달청및 각지자체에 지시한 지시문에 따르면 이를 공사부조리및 정부예산 낭비의 주요원인으로 지적, 공사시방서(용역사 작성)에는 제품의 기능 및 최소한의 성능기준만을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 특정업체를 시방서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 반듯이 3개사 이상을 표기하도록 하고있읍니다.(신기술 지정 제품은 예외) 특정업체 1개사만을 표기하거나 특정업체의 유일한 성능기준을 제시한 공사시방서는 관계법(독과점 방지법)위반으로 불법임(시방서 관련업무 4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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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선적용순위 |
Re> 건설현장에서 감리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