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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선적용순위
      • 작성자황인준
      • 작성일2008-08-04
      • 조회수1281
      저의 소견으로는 3가지 중 제일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실내마감표 기준으로 견적하였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높읍니다.
      이런 경우 설계사무소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리, 설계사무소와 1차 의논하되 건축주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견적대로 건축주를 설득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면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된다고 서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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