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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시공기술사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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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93조 1항을 포함하는 공사로 서 공사 금액이 700억 이상공사는 현장 대리인을 토목 시공 기술사가 현장 대리인 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 93조 1항이란 토목의 교량, 터널, 철도,고가 도로 ,지하도 .색도, 활주로 ,댐 공사 , 항 만시설중 외각시설 , 임항 교통시설 ,계류시설을 포함하면서 공사금액 700억이상공사 3. 상기에 관하여 건산법은 2008년 1월2일 이후계약 발주 공사는 이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미 시효가 발생했습니다 . 4. 우리 감리원 께서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여 2008년 1월 2일 이후 발주하는 상기 해당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토목 시공 기술사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 5. 예를 들어 공사 금액 700억원이란 교량 공사금액 + 포장공사금액 + 배수로공사금액 + 석축공사금액 = 700억 원 이상 인 공사를 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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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자격기준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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