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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정석종
      • 작성일2008-08-05
      • 조회수1954
      76년도 소방설비기사(건축류)을 취득하였고,

      경력은 공무원 건축직으로 3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기술인협회 자격수첩에는 건축 고급으로 나옵니다.

      퇴직 후 감리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감리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등급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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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시공기술사 현장대리인
           감리원의 퇴사후 재배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