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8-05
      • 조회수3693
      1. 감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 경력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3. 수석감리사:
      -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008.2.29 국토해양부 고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young-724@hanmail.net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감리가 되고싶습니다 질문이요~~
           Re> 감리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