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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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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 경력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3. 수석감리사: -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008.2.29 국토해양부 고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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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가 되고싶습니다 질문이요~~ |
Re> 감리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