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공제라는 말을 쓸 때.
      • 작성자노규태
      • 작성일2008-08-13
      • 조회수1687
      건축 공사에서 공제라는 말을 쓸 때 deduction 을 씁니까, exception을 씁니까??

      예를 들어 기초공제하부주근 이라 적을 때,

      lower main bar except foundation 인지

      lower main bar deduct foundation 이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길이 공제나 공제분을 적을 때에도 어떤 단어를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래 건축용어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감리축소 건기법 규개위 통과…감리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