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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축소 건기법 규개위 통과…감리원 반발
      • 작성자김종민
      • 작성일2008-08-13
      • 조회수4293
      ‘부실공사’ 악몽 재연되나
      감리축소 건기법 규개위 통과…감리원 반발


      - ‘공무원 감리제’ 회귀…감리제도 후퇴 우려

      책임감리를 발주기관 직접감독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감리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감리방식의 선택적 적용은 자칫 발주청 공무원에 의한 감독 기능의 부활로 이어져 감리제도의 후퇴는 물론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책임감리 물량을 축소하는 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도입을 목표로 내주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앞두고 있다.

      실제 국내 감리제도는 발주처 감독관과 민간 감리자가 동시에 건설현장에 주재하면서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ㆍ감독이 곤란했던 감리제도를 탈피, 지난 1994년 이후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임감리 의무 공공공사를 100억원 이상(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줄이고 책임감리 의무면제 발주기관 수를 현행 12개에서 6개(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ㆍ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기관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리업계 관계자들은 연간 전체 책임감리 용역의 약 20% 내외 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며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감리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전 건설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놓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 이제 와서 또다시 감리비용을 아끼려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 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삼풍백화점 붕괴의 참상은 아직도 뇌리에 뼈아프게 남아있는데 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은 규모의 공사의 경우 발주처나 시공업자에게 귀찮은 일을 덜어주기 위해 선심을 쓰듯 책임감리를 면제해 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수많은 사람이 피땀으로 15년간 쌓아온 감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초 감리전문회사 570명의 대표와 3만명의 감리원과 함께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책임감리의 영역을 사수하려 했던 한국건설감리협회 또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한국건설감리협회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감리대상공사 축소, 의무 책임감리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감리를 규제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감리업계에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감리기술인력의 육성을 저해하는 등 감리기술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책임감리제도는 우리나라 건설풍토 조성에 많은 이바지를 했고 특히 부실공사와 건설공사 품질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제도”라며 “지난 1990년대 초 부실공사로 인해 엄청난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과학적인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감리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이 감리제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로 정해져 있는 감리물량의 일부 해제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무조건 공무원에 감독기능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의 흐름에 맞춰 발주기관에 맡겨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리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실 우려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맡을 경우, 해당 공무원들에게 감리훈련을 시켜 부실을 막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며 “부실공사 때 시공ㆍ감리자가 동시에 처벌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발주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감리ㆍ시공자는 결탁하는 데 따른 부실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발주기관 감독강화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리협회는 건설감리제도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서와 탄원서, 감리축소 반대 성명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정 기자isun1229@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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