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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감리축소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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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현장에서 감리 역활은 필수로 생각하지만 최근 감리협회에서 각 감리사로 감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공문에 찬성허러고 독려하고 있으나, 주촉법 현장에서 과연 감리 역활에 깊은 회의를 느낀다. 공사내역서 ,원가 공개도 하지않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한축이 되어 사업하는 사업장에 감리사가 낙찰되어 법에 맞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만치 법에 따라 제대로 공사를 수행할수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다 감리다운 감리를 하려면 먼저 공사 내역공개가 선행되고 감리 공임대로 급여를 주어야하고 공사비를 은행에서 감리와 연계해 감리가 공정확인을 해주는 제도하에 주촉법이아닌 전면 책임감리제도로 개정되어야 제대로 감리를 할것같다. 현장대리인이 아무리 잘못하여도 교체할수없는 무용지물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하며 시행사나 시공자 를 거쳐서 관에보고하는 감리는 없어져야할것이며 이렇게 안될바에는 차라리 공무원 감독체제로 개정되거나 감리 페지도 괜찮은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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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의서 |
공동주택 기계설비 감리행정업무 관련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