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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기계설비 감리행정업무 관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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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에 근무하는 기계설비 담당자입니다.현재 저희 현장은 골조공사를 한창 바쁘게 진행하는 현장입니다.당 현장의 기계설비 감리원의 업무처리 관련하여 아래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2008년 4월 21일에 설비자재 품목중 위생배관자재(폴리부틸렌관 -일명PB관)를 감리측에 자재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2. 시간이 흘러 저는 당연히 자재승인요청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해당 협력업체에 자재승인 요청한 자재를 발주 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장에 해당 자재가 반입되었고, 자재검수(감리측확인-여러차례)와 병행하여 계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감리원은 모른척하고 약 3개월 몇일이 지난 2008년 8월5일에 해당 자재를 조건부적합으로 자재승인요청결과를 보내왔습니다. 4.조건부적합 내용 : - PB관 자재(폴리부틸렌관 KS M3363)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KS규격을 2003년 12월29일 개정하였다.개정 되기전의 규격은 2006년12월31까지 병용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감리원측은 해당 자재가 구KS규격이기 때문에 재건축APT 조합측과 실태조사(공장검수)후 해당 자재승인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5. PB관 생산실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규격 ISO 부합화 하기 위하여 개정된 품질 규격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신규격 생산설비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6. 당 현장은 2005년 8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해당 자재(PB관) 관련하여 KS규격은 2006년 12월31일까지 병용하여 효력을 가지다고 하였습니다.그럼 해당 자재는 KS규격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7. 또한 감리원측은 자재승인 요청접수일로부터 몇 일 이내로 통보해야 하는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통보사항이 아무 이유없이 일정기간 지연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8. 마지막으로 감리가 자재승인지연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업승인인가 기준 해당자재는 KS이므로 기준 해당자재는 KS이므로 이자재는 사업인가 기준KS에 적용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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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감리축소 찬성 |
통신감리에 필요한 자격증 조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