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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감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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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에서 근무를 하다 이직을 해서 건축사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상주감리로 혼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할 감리의 업무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못해서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하3층, 지상12층 건물로 그리 크지 않은 현장입니다. 건축주가 원해서 상주감리를 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챙겨야 할 서류와 검측은 어느선까지 해야하는지 시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등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도서,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욱 좋구요^^ 또한 일하면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메일이나 댓글 주세요 clickci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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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건축 관련 각종 법령 개정 안내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 고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