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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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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8호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벽체 차음구조의 인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신청 증가에 따라 신속한 인정업무처리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고시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인정신청자격을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명확화 하며 - 차음구조 인정절차의 신속성과 성능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기관을 건설기술연구원 외 건자재시험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으로 다변화하며, - 차음성능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제 소음차단성능을 반영토록 하고, 차음성능기준을 등급별로 구분․제공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 인정구조의 사후관리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시행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종전의 기준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의할 수 있음 출처: 국토해양부 > 법령자료. ------------------------------------ 세부내용은 법령을 검색하여 확인하세요.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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