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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공종은 환원되었습니다(2005년)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8-20
      • 조회수1908
      과거, 주택법시행규칙<별표.4>에 '13개 공종'이 나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환원되었습니다.
      2005.3.9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감리에는 모든 공종을 감리합니다.

      법대로 감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
      지나간 몇 년 전 뉴스~
      " 한편 감리대상 공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도배나 도장, 유리, 타일, 가구, 조경공사 등 경미한 13개 공종도 감리를 받아야 한다."
      ----------------------------
      □ '99. 2월 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 조00 의원 등 24명)을 개정하면서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대한 하자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ㅇ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하자발생이 증가(7.5%)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의 한계와 공사의 연계성과 부실공사방지 및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범위에 다시 포함(04.12.8 주택법개정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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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어: '13개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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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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