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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공종은 환원되었습니다(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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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주택법시행규칙<별표.4>에 '13개 공종'이 나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환원되었습니다. 2005.3.9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감리에는 모든 공종을 감리합니다. 법대로 감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 지나간 몇 년 전 뉴스~ " 한편 감리대상 공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도배나 도장, 유리, 타일, 가구, 조경공사 등 경미한 13개 공종도 감리를 받아야 한다." ---------------------------- □ '99. 2월 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 조00 의원 등 24명)을 개정하면서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대한 하자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ㅇ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하자발생이 증가(7.5%)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의 한계와 공사의 연계성과 부실공사방지 및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범위에 다시 포함(04.12.8 주택법개정안 국회 가결) ----------------------- 인터넷 검색어: '13개공종' ----------------------------------------------------------------------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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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선정에 관하여 급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