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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장선정에 관하여 급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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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현장은 BTL현장으로 사토장선정에 관하여 현장과 마찰이 있는현장입니다. 현장에서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답)으로 된 곳에 토지형질변경 및 일시전용허가 없이 사토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토지주승낙 득하였슴) 이에 변경 또는 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추후에 문제발생시 현장에서 책임지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때는 어찌 하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여러곳에(관공서 또는 타현장)에 문의해도 같은대답뿐...(형질변경 또는 일시전용허가를 득할것) 답답합니다. 뭔가 속시원한 답은 없겠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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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공종은 환원되었습니다(2005년) |
책임감리원과 총괄감리원, 감리원과 보조감리원 차이를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