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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용어 1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8-21
      • 조회수15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호

      건설교통부고시 2007-273호(’07.7.6)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시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2.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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