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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용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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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호 건설교통부고시 2007-273호(’07.7.6)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11.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하나의 감리전문회사에서 통합하여 감리함을 말한다. 12.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3.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4.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5.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6.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9. “지시”라 함은 발주청이 감리원에게 또는 발주청의 발의에 의해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0.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1. “승인”이라 함은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 또는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2.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3. “작성”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해 계약 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4.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할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 시공에 대한 합격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25. “확인측량”이라 함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6. “주요자재”라 함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이하 생략합니다. 원본 찾아서 출력하여 읽어 보십시오.) 자료 출처: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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