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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준(2000년06월20일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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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0-159호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6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경기준에 활용하고, 제3조,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재배수목․이식수목 및 초화류 등의 지피식물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및 자연상태의 수목을 포함한다. 6. “콘테이너 식재”라 함은 지반과 분리된 식수대나 용기 등에 급․배수시설 및 토양 등 수목의 적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테이너 식재는 옥상조경에 적용되며 초화류의 식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한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이나 지하구조물의 상부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너비를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항상 푸른 잎을 가지는 수목으로서 성목(成木)시 수고 3미터 이상 높이로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8. “소관목”이라 함은 조팝나무․수국․모란․누운향나무 등 성목(成木)시 수고 1미터 정도로 키가 낮게 자라며 여러 개의 줄기로 자라는 수목을 말한다. 19.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 주로 꽃이 좋은 草本(초본)성 식물을 말한다. 20.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1.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지면상 이하 생략합니다. 원본 참조 바람.) -------------------------------------------------- 출처: 홈페이지 '국토해양부'>법령자료>휸령/지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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