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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발주청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관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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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73호 건설교통부고시 2005-421호(’05.12.12)로 고시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2항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 감리용역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2.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중 책임감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지면 상,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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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2000년06월20일 국토해양부) |
[매일경제신문] 건설감리 강화는 소비자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