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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건설감리 강화는 소비자 권리
      • 작성자김종민
      • 작성일2008-08-22
      • 조회수2414
      국민은 국가에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건설붐이 일면서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우리 건설산업이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같은 참사를 경험하면서 부실공사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 부실공사 문제는 크게 개선됐다. 이는 우리 국민이 각종 시설물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1994년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감리가 철저하게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국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그 규모가 큰 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설비용 부담 또한 크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런 생각과는 달리 건설감리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역량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등 공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니 소비자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비용 절감이 품질 문제에 우선할 수 없으며 환경, 교통 분야처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과정에서 "감리비용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시설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견해다.

      정부가 건설감리제도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감리업계는 늘 이러한 주장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10년 전에는 아파트건설공사에서도 감리를 대폭 축소한 적이 있는데 건설과정의 여러 공종 중에서 도장, 조경 같은 마감 부분 13개 공종을 단순공종이라는 이유로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물론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전문가에 의한 감리는 축소하는 대신 입주자가 직접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감리 강화"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만 되풀이 하였고 결국 감리는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선택은 몇 년이 못가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감리 대상으로 다시 환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부가 감리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다. 민간감리 축소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비용절감을 구실로 과거의 부실공사 행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감리는 건설과정에 당연히 존립해야 하는 것이며 그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건설감리 시행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 즉 국민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더 철저하게 감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부실공사의 피해자 또한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감리 강화 요구는 소비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건설감리 축소나 규제 완화 등의 방법보다는 거시적 안목으로 건설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발전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김천주 소비자단체협의회장]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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