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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공동주택 기계설비 감리행정업무 관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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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과 관련된 시공사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모두 업무 소홀로 부실벌점 대상이 될 것같군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의 제5항 가.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의 제1.16호 :건설용 자재 및 기계. 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의 제5항 나.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의 제2.8 호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 . 확인의 소홀 제2.9 호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지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1항 4호, 제10조 1항. 2항. 3항 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부실벌점에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그 절차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기록,관리가 철저 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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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일경제신문] 건설감리 강화는 소비자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