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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서 13개마감공종 감리(원)투입대상환원
      • 작성자김혁년
      • 작성일2008-08-29
      • 조회수1796
      주택법의 감리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공사'

      (조경,도배,도장등13개마감공종) 관련 조문

      아파트 정밀점검이나 하자진단조사를 하다보면 마감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하자가 발견됩니다. 이에 하여 입주자분들은 시공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리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마감부분에 대한 감리는 주택건설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1999년 2월 8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부문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 1월 8일 주택법 개정되면서 다시 복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마감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감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위해 해당 법조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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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책임감리원과 총괄감리원, 감리원과 보조감리원...
           주택법감리제외대상13개공종공사감리대상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