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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미한 공사의 감리가 제외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8호] 제33조의6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은 주택건설공사의 전 기간에 배치하고,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0 건설교통부령 213호] 제22조의5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 및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공사분야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에서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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