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13개감리제외대상감리대상으로 환원 |
|
| ⑦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방법과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별표 4]분야별 감리원배치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1.토목 가.조경공사 조경구조물공사·식재공사·조경시설물공사·휴게시설공사·놀이시설공사·안내표지시설공사 및 잔디심기공사 등 나. 부대시설공사 담장공사·난간공사·방음벽공사·적벽돌방음담장공사·출입문공사·시멘트블록방음담장공사 및 낙석방지철책공사 등 2. 건축 가. 공통가설공사 가설건물공사·가설울타리공사·세륜시설공사·가설전기공사·가설용수공사 및 가설도로공사 등 나. 가시설물공사 비계공사·규준틀공사·리프트공사 및 안전시설물설치공사 등 다. 가구공사 신발장공사·수납장공사 및 붙박이장공사 등 라. 유리공사 보통유리공사·복층유리공사·접합유리공사 및 강화유리공사 등 마. 타일공사 바. 돌공사 돌깔기공사·석재판공사 및 테라죠판붙이기공사 등 사. 도장공사 건물내부도장공사 및 건물외부도장공사 등 아. 도배공사 자. 주방용구공사 주방용구설치공사 차. 잡공사 수취함설치공사·표시판설치공사 및 무전원흡출기설치공사 등 3.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수전류공사·세면기공사·양변기공사·소변기공사·욕조공사·수건걸이공사 및 화장경공사 등 4. 제외부분 삭제 개정 조문 - 경미한 공사가 감리에 포함됨 주택법 [일부개정 2005.1.8 법률 7334호] 제2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7호]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삭제 <2005.3.9>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13개공종감리제외대상공사감리대상환원 |
외국의 감리제도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자료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