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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감리제외대상감리대상으로 환원
      • 작성자김혁년
      • 작성일2008-08-29
      • 조회수3597
      ⑦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방법과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별표 4]분야별 감리원배치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

      1.토목
      가.조경공사
      조경구조물공사·식재공사·조경시설물공사·휴게시설공사·놀이시설공사·안내표지시설공사 및 잔디심기공사 등
      나. 부대시설공사
      담장공사·난간공사·방음벽공사·적벽돌방음담장공사·출입문공사·시멘트블록방음담장공사 및 낙석방지철책공사 등

      2. 건축
      가. 공통가설공사
      가설건물공사·가설울타리공사·세륜시설공사·가설전기공사·가설용수공사 및 가설도로공사 등
      나. 가시설물공사
      비계공사·규준틀공사·리프트공사 및 안전시설물설치공사 등
      다. 가구공사
      신발장공사·수납장공사 및 붙박이장공사 등
      라. 유리공사
      보통유리공사·복층유리공사·접합유리공사 및 강화유리공사 등
      마. 타일공사
      바. 돌공사
      돌깔기공사·석재판공사 및 테라죠판붙이기공사 등
      사. 도장공사
      건물내부도장공사 및 건물외부도장공사 등
      아. 도배공사
      자. 주방용구공사
      주방용구설치공사
      차. 잡공사
      수취함설치공사·표시판설치공사 및 무전원흡출기설치공사 등

      3.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수전류공사·세면기공사·양변기공사·소변기공사·욕조공사·수건걸이공사 및 화장경공사 등


      4. 제외부분 삭제 개정 조문 - 경미한 공사가 감리에 포함됨

      주택법 [일부개정 2005.1.8 법률 7334호]
      제2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7호]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삭제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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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공종감리제외대상공사감리대상환원
           외국의 감리제도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자료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