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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사토장선정에 관하여 급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이선필
      • 작성일2008-08-29
      • 조회수1201
      농지 일시 점용허가를 ( 도지 주인이 군 시청 산업과 에서 허가 ) 득한후 사토해야하며 무단사토하면 농지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감리단에서 무단 사토는 농지법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고 공문 보내면 됩니다 공문 3회 발송하세요
      위분 사업 허가 권자에게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문제는 100% 해결되나 ,너무 성 급한것 같고 , 그 시공사 정말 문제있는 데요 공문을 먼저 보낸후 사업 허가권자에게 공문 보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공문 보낸후에는 시청 도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슬 때 공문 보냈는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경위 설명이 수월하지요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외국의 감리제도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자료좀 부탁합니다....
           법과 감리용역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