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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감리용역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8-30
      • 조회수2048
      1. 주택법: 2008년 9월 현재 시행 중.

      2.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의 과거 법으로 알고 계십시오.
      1) 이미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법: 관련 '주택법'을 신설하여 현재 시행 중 .
      2) 감리업무에 혼선을 가져 옵니다. 오늘부터 거론치 마세요. 잊어버리세요(주택건설촉진법은 없어졌습니다.)


      3. 과거 감리업무에 13개 제외 공종?

      1) 나라 망신, 창피한 일이지만 한때 멍청한 몇 사람 때문에 시행된 겁니다.
      : 감리제외대상 13개 공종...

      2) 그 당시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삭제하자고 없애자고 주장하고 입법화하는데 찬성한 '딸랑딸랑 딸랑이들' 아저씨 아줌마들...
      13개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없애버린 '13개공종 제외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도 반드시 가지고 갈 겁니다.아마...(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삭제한 아파트)

      3) 감리원 여러분은 이제 13개공종, 감리업무범위에 이미 환원되었으니 거론치 마세요.
      '13개' 잊어버리세요.

      오늘도 제게 이메일이 도착~
      "주택건설촉진법이 있나요?"

      이게 제가 대답할 사항입니까?
      죽은 자식 X알 만지기 입니까?

      "감리업무행지침서? 그런게 있었어?"
      이런 소리 하지맙시다.(듣는 사람이 창피합니다.)

      "법대로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맙시다.(듣는 사람이 창피합니다.)


      법....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감리 관련하여 각종 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 규정, 조례까지...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행하세요.

      '감리용역계약서'를 읽어 보셨나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현장,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아세요?

      감리협회 및 감리회사에 건의합니다.
      최근 현행 법령집을 현장마다 배포해 주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어릴 적에 많이 자주 들었던 말 입니다.

      책임감리제도 15년차 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하십니까?

      '법과 감리용역계약서 내용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십시오."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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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사토장선정에 관하여 급질문드립니다.
           주택법 개정[1](2008.9.29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