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주택법 개정[1](2008.9.29 시행일)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9-01
      • 조회수1438
      주택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6호], 시행일 2008.9.29, 현재시행법령확인 ]
      ⊙법률 제9046호(2008.3.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업자의 등록기준ㆍ절차 및 방법”을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ㆍ절차ㆍ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제16조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재ㆍ소방성능 등”을 “화재ㆍ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심사 및 평가방법”을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계속)

      출처: 법제처
      ---------
      young-724@hanmail.net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법과 감리용역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법 개정[2](2008.9.29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