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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2](2008.9.29 시행일)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9-01
      • 조회수1467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의3 중 “시ㆍ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ㆍ절차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42조제6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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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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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1](2008.9.29 시행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200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