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2008.6.30) |
|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6.30 국토해양부령 제26호] ⊙국토해양부령 제26호(2008.6.3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을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속)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법 개정[2](2008.9.29 시행일)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2008.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