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2008.6.30) |
|
|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한다)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주택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⑥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5항 중 “별지 제58호의4서식”을 “별지 제58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58호의5서식”을 “별지 제58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8호의4서식 및 별지 제5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58호의5서식 및 별지 제58호의6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5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면상 별표를 생략합니다.원본을 찾아서 인쇄하세요.) 출처:법제처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2008.6.30) |
아파트공사13개공종(조경포함)환원됨:36523 번 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