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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고시(20071112)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9-05
      • 조회수168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5호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업무)
      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원의 근무 등) 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 등으로 3일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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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의한 감리현장에 근무하시는 감리원 여러분!
      '국토해양부'에서 원본을 찾으시고, 인쇄 회람하시어,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고시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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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고시(200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