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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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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 54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6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이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법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 이하 “SPRS"라 한다)”이라 함은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개발․보급한 것을 말한다. 3. “컴팩트디스크(Compact Disc, 이하 “CD"라 한다)”라 함은 이미지 데이터 등의 기록이 가능한 CD-ROM(Compact Disc-Read only Memory) 또는 DVD-R(Digital video Disk-Read)을 말한다. (계속) 출처: 국토해양부/법령/고시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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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고시(20080515)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