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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2)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09-05
      • 조회수2798
      제4조(제출방법 및 작성내용) ①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SPRS을 사용하여 CD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이하 “월간감리보고서”라 한다)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감리원 업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현황(별지 제5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6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7호 서식)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8호 서식)
      7.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9호 서식)
      8.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10호 서식)
      9.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10. 공사사고 보고서(별지제12호 서식)
      11.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16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17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18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19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20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21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22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23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5조(작성방법) ①감리원은 전산시스템에 입력시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케너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간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 시기 등은 별표1의 월간감리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④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감리보고서 내용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 의거 수개의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 한다

      제6조(전산장비 구축) ①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4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케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리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구축 및 운영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05년 12월 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토해양부/법령/고시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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